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

타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70 [법령해석과-3222] 선고일 2017.11.09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아니함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Ⅱ 타워1,2,3,리테일몰(이하 “자문대상법인들”)은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 “◇◇◇Ⅱ KOREA OFFICE HOLDINGS”가 100% 투자하여 2016년 8월 사업을 개시함

○ 자문대상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주식 및 지분취득, 투자(업종코드: 741400)”를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을 “1.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 2.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등재하였음

○ 자문대상법인들은 △△△ 타워1,2,3,리테일몰(이하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2016.11.17. 취득하였으며, 2017년 1월 피투자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2017.1.23. 폐업함

○ 자문대상법인들은 해당 주식취득 관련 비용*을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

* 주식취득 관련 비용 내용

1. 김앤장 법률사무소 보수금: 법인 설립, 피투자회사 주식 취득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문 업무

2. 삼일회계법인 세무자문 보수: 피투자회사의 투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자문 업무

3. 메이트플러스 자산실사 보수: 피투자회사가 보유한 건물에 대한 실사 업무

2. 질의내용

○ 타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투자, 보유 및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